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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하반기 농어업기금 융자지원 접수 시작

13일까지 신청, 연이율 1%, 개인 5000만·법인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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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1 16:35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가 오는 13일까지 하반기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 경영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발전기금 9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 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및 생산단체이다.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5000만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1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대출·신용대출 조건이고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단체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당진시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 가능 액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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