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농관원 영동사무소, 공익직불 이행점검 실시

준수사항 17개로 확대 위반시 최대 100% 감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8.01 17:43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는 9월말까지 공익직불 신청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실천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 있다.

농관원 영동사무소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신설하고 소비자단체, 생산자 단체, 이통장 등을 활용한 명예감시원을 지정 마을단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지도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자에게는 직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8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유의해야 하며 직불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