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는 9월말까지 공익직불 신청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실천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 있다.
농관원 영동사무소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신설하고 소비자단체, 생산자 단체, 이통장 등을 활용한 명예감시원을 지정 마을단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지도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자에게는 직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8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유의해야 하며 직불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