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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2.68% 인상

4인 가구 기준 146만원부터 생계급여 지급...1·2인 가구 단계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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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1 23:2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내년기준 중위소득을 2.6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87만6500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월 소득 195만516원, 주거급여는 219만4331원, 교육급여는 243만8145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는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올해대비 3.2~16.7% 인상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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