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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특별법 시행...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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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3 14:31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앞서 1977년·1993년·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적용지역은 도내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洞)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되며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의 동(洞) 지역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취지 확인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이의신청 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 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9만 2805건 접수받아 8만3640건 발급해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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