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충남 서산시 각 항·포구에서 해양쓰레기와 영리행위 일반 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쓰레기 선상집하장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삼길포항을 비롯해 창리항, 중앙리 등 서산시 6개 항·포구에는 각 어촌계의 요구에 따라 시비와 국비로 설치되어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선상쓰레기 집하장이 6곳이 있다.
이들 선상집하장은 바다에서 끌어 올린 해양침적 쓰레기와 해상에서 떠밀려온 출처가 불분명한 해양쓰레기 등을 모았다가 시에서 일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가두리양식장을 비롯해 선상 좌대 낚시터, 해양 펜션 등에서 영업활동 중 발생한 컵라면 용기와 일반쓰레기 그리고 소주병과 가두리 양식장 사료포대 등 재활용 분류도 하지 않은 체 시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산읍 삼길포항과 창리항의 선상쓰레기 집하장에는 가두리양식장에서 사용한 사료 봉투와 소주병, 컵라면 용기 등 선상 영업시설에서 버린 생활쓰레기들이 분리도 하지 않고 투기되어 있었다.
창리 배영근 어촌계장은 “선상쓰레기 집하장의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서산시가 치워왔고 앞으로도 시에서 치워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시가 나서서 치워주지 않으면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거나 가지고 나와서 바닷가에서 태우기 때문에 오히려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서산시가 비용을 부담해 선상쓰레기 집하장의 쓰레기를 치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폐어구나 밧줄, 폐그물 등의 해양쓰레기가 아니라 소주병과 사료 포대 등 생활쓰레기가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삼길포 박원국 화곡 어촌계장 또한 “생활쓰레기도 있지만 스티로폼이나 어구 등 분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해양쓰레기도 함께 있다”며 “시가 치워주는 게 맞다”고 밝혀 배출자 부담원칙인 종량제 시행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펼쳤다.
서산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민들이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구나 밧줄, 부표 등 해양쓰레기는 시에서 일괄 처리해 주는 게 맞지만, 개인 영리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는 재활용 분류 등 종량제봉투 사용이 되어야 한다”며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과 유어장, 좌대 낚시터, 해양 펜션 등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와 양식업자들의 폐 어구 또한 배출자 부담원칙이 맞다”고 덧붙였다.
삼길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특히 가두리 양식장과 좌대낚시 운영 어민의 사고방식이 문제”라며 “해양쓰레기도 아니고 영업장의 생활쓰레기를 시가 묵인하고 치워주는 행위 자체 또한 불법이고 혈세 낭비의 표본”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일반 생활쓰레기의 톤당 처리비용은 20만원대이나 해양쓰레기의 처리 단가는 40만원대로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심한 분리배출과 배출자 부담원칙 준수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