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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주민들, 청주지방법원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사반대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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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4 13:40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사반대 시위를 하는 진천 주민들. (사진=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제공)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사반대 시위를 하는 진천 주민들. (사진=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4일 진천 주민 200여 명은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사반대 시위를 펼쳤다.

산수산업단지(덕산읍 산수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업체와 군 간의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지속해서 건립 반대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제희)에 따르면, 시설이 들어서는 곳 인근은 주거단지와 옆에 닿아 있고 식품공장들이 곳곳에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미호천 상류 지역으로 폐기물 침출수 등이 유출되면 진천뿐 아니라 청주 지역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재판부가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뜻을 밝혔다.

앞서 2018년 금강유역환경청이 업체의 사업계획서 적합 결정을 내리자 시설 건립 예정지 인근 덕산읍, 이월면 주민은 대책위를 꾸리고 강하게 저지하고 있으며 끝까지 반대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위에 참여한 한 주민은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환경 오염이 초래돼 주민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최근 폭우로 시설 등이 붕괴하는데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이 들어와 붕괴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인 ㈜맑음은 2018년 8월 1일 공장시설을 세우기 위해 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군은 주민 환경피해, 산단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허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군수를 상대로 실시계획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으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9일 사업예정지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했고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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