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에는 5분 이내의 초기대응이, 그리고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이내의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될 경우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 터주기 요령으로는 △일방통행로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에 1차로를 내어주고 2차로로 양보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긴급차량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이 1·3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염병선 소방서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주는 작은 배려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소방차량이 사고현장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