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오는 10일까지 2020년 상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2019년 12월 ~ 2020년 6월 이자를 납부한 자이다.
지원금은 2019년 12월 ~ 2020년 6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다.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