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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 IT 강소기업 대표 “수십 억 비자금 조성” 내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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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5 15:18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대전지역 입찰정보 업계 1위 기업 대표가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전현직 임직원의 폭로가 나왔다. 비자금 조성 창구 중 하나로 대표의 친형이 주주이고 형수가 대표인 건설사를 지목했는데,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5일 A사 전직 직원 B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사 대표는 회사가 설립된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통로를 활용해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왔다”며 “그는 거액의 비자금 형성을 위해 친형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를 주요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했다”고 폭로했다.

전직 직원 B씨는 대표가 별도로 관리했다는 ‘비자금 장부’로 추정되는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 문건에는 2003년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돈은 많게는 한번에 수천 만원에 달했으며, 총 수입으로 잡힌 금액은 6억원이 넘었다.

대표의 친형 건설사가 진행한 A사 별관공사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 내역도 드러났다. 2014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310만원이 입금된 부분으로, 이에 대해 B씨는 “장부에 나온 거래 내역마다 자금 출처를 유추할 수 있는 설명이 적혀 있는데, 이 두 건에는 ‘별공회수’라고 나와있다. 이는 A사 별관공사비 회수를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A사에선 실제로 별관공사가 진행됐고 대표 친형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한 내역이 A사 회계장부에 나와있다. 비자금 장부에는 그후에 ‘별공회수’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는 대표 친형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문건 내역이 사실이라면 이 건설사는 건설공사실적을 허위로 작성·신고한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이 건설사는 직원 6명에 2017년 기준 7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문건에는 임원 배당금 수백만 원을 주기적으로 회수한 내역과 직원 상여금·퇴직금, 심지어 급여도 빈번히 회수된 기록이 발견됐다. 이러한 눈먼 돈 일부는 ‘대표님경비’, ‘대표님주민세’, ‘골프연습장 이용티켓’, ‘이자대납’등 업무 외적 사용처로 나간 기록이 다수였다.

A사 전직 임원 C씨도 비자금 장부의 존재를 시인했다. A사 계열사인 D사(비상장)의 최대 주주였던 C씨는 자신의 주식 대부분을 대표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자금이 지분 인수 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C씨는 “대표가 지분을  양도하라며 돈을 입금했고, 이를 내가 직접 현금으로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대표가 C씨의 지분 인수에 사용한 전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D사 주식변동 현황에는 C씨가 2004년 최대 주주로 등재돼 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C씨의 지분이 대부분이 A사 대표에게 양도돼 최대 주주가 바뀐 것이 확인됐다.

A사 대표의 친형 건설사로부터 만들어진 비자금 규모가 지금 드러난 것보다 더 클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C씨는 “A사 회계장부를 보면 대표 친형 건설사에게 공사비로 수십 억원을 지불한 기록이 있다”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건의 거래를 통해 12억 6천여 만원이 나갔는데, 현재 이 건설사로부터 드러난 비자금은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사 대표는 비자금 운영 사실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며, 친형 건설사와 관련된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친형 건설사가 회사 별관 등 공사를 여러 번 수주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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