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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이의제기 없어…노동부 5일 고시, 내년 1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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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5 15:47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

인상률은 1.5%(130원)으로, 제도 도입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2만7170원)이다. 내년 1월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사용자 측은 아쉽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근로자 측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경제 타격으로 사용자 측의 경영난 호소가 이어지며 극심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사용자 측은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동결 내지 삭감을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근로자 생계 우려와 올해 적용 임금의 인상률(2.87%)이 낮았다는 점 등을 들며 인상을 요구했다. 7월 1일 4차 전원회의 최초 요구안은 근로자 측 1만원(16.4% 인상), 사용자 측 8410원(2.1% 삭감)이었다.

5차에선 노사 모두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6차에서 소폭 격차를 줄였다. 근로자 측은 9.8% 인상한 9430원, 사용자 측은 1% 삭감한 8500원을 냈다.

13, 14일 밤새도록 열린 8, 9차 회의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측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으나 틈이 줄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이 단일안 8720원을 제시해 표결에 부쳤다. 공익위원 측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1%, 물가 상승률 전망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를 더해 인상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표결은 수용 거부 위원들의 퇴장 등으로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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