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줄고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다.
게다가 사무소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히 인지 및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 중이다.
그동안 리플릿을 보내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배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보내고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 단위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높인다.
직불금 부정수급 대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신설하고 이·통장 등을 활용한 명예 감시원을 지정 마을단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지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8년 동안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직불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소(043-832-60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무소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시행령으로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이 신규 반영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