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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괴산증평사무소, 직불금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점검

준수사항 17개로 확대, 위반 시 최대 10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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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5 16:10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소장 김광일)는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사항 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 이행 점검을 한다.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줄고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다.

게다가 사무소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히 인지 및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 중이다.

그동안 리플릿을 보내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배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보내고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 단위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높인다.

직불금 부정수급 대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신설하고 이·통장 등을 활용한 명예 감시원을 지정 마을단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지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8년 동안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직불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소(043-832-60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무소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시행령으로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이 신규 반영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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