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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산교회 철거vs활용, 대전시 공식 '공론화' 첫 사례 될까

활용 추진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따라 공론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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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6 16: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옛 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가 6일 옛 성산교회 활용에 대한 공론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전시에 공론의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옛 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가 6일 옛 성산교회 활용에 대한 공론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전시에 공론의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 2015년 매입한 옛 성산교회 철거와 활용을 두고 의견이 양분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자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사안이 공론화될 경우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 후 공식적인 첫 번째 의제가 된다.

선화·용두·대흥동 등 주민들로 구성된 옛 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는 6일 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성산교회 활용에 대한 공론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시가 제정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르면 300명 이상 시민 연서가 있을 경우 공론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현재 주민 485명에게 공론화 의제 제안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았다. 옛 성산교회의 활용 여부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숙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옛 성산교회는 2007년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건물면적 1420㎡)로 준공된 후 2015년 시가 중구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에 양지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약 27억원에 매입한 시 소유 공공자산이다. 건물비만 약 21억원이 들었지만 매입 이후 현재까지 방치된 채 5년이 흘렀다.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 당시 계획대로 공원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자는 입장과 빈 건물을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치면서 시는 철거와 존치 사이를 오가며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은행·선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철거·존치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해 84.78%가 철거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에 따른 행정 절차도 추진하며 옛 성산교회 문제는 철거로 매듭지어지는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철거를 위해 시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1억 9000만원의 철거비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감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도 이 결정을 바꾸지 못하면서 성산교회 문제는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5월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2)의 '빈 건물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활용쪽으로 의견이 쏠렸다.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매입했고 시민 모두의 재산이 된 공공자산인 옛 성산교회를 철거하기 보다 주민 활용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예결위 심의를 바탕으로 철거로 방향을 잡고 설계 용역비와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4000만원을 올해 3회 추경 때 올릴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예산 설립 전 공론화 요청이 들어왔고 숙의 조례에 의거, 옛 성산교회 문제는 공론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8~9월 중 숙의제도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안건을 올려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숙의 절차 이후 최종 의견 통보를 받으면 사업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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