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천안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아파트가 조성된 인근 산업단지 공장주 7명이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천안시에 접수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진정서에는 “30년 전 두정공단 입주당시 10m도로를 보고 계약하고 토지를 취득했다”며 추후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면 주변 소로 토지 주들에게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 협의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는 것.
이 같은 특혜의혹에 휘말린 건설사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99-1번지 일대에 신축한 아파트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시공사 범양건영(주)이다.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는 전용면적 59~84㎡로 지하 2, 지상 24층의 총 9개 동, 506세대 규모로 조성돼 오는 28일 준공허가를 앞두고 있다.
민원인 A씨는 “느닷없이 10m도로가 6.50m도로로 좁아져 도로에서 차와 사람이 교차하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며 “범양은 반대쪽에는 인도를 만들어 놓지 않아 무단횡단을 종용한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정서와 관련 천안시에서 13일 논의가 있을 예정이나 범양 측은 어떻게든 준공을 내려 할 모양새"라며 “보행자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범양 관계자는 "이곳은 산업단지에서 준 주거지용으로 바뀌면서 주변 도로 개선을 위해 10m도로에서 7m도로로 변경하는 인·허가를 시청에서 받아 공사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문과 달리 천안시 도로를 침범해 공사한 이유는 "교통영향평가법에 준수해서 설계했을 뿐"이라며 "우리도 피해자다.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서북구청에서 도로 개설 완료해 이관해 천안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인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천안시가 시설결정을 낸 것은 맞지만 시유지 포함 사항 등 인도설치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다시 알려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후문에 아파트 내에 인도 조성 및 10m 도로확보를 위해 1억 원 이상의 공사비용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