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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빠르면 7일 특별재난지역 지정될듯

도내 주택·상가 1451곳 침수 등 비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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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6 17:44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아산지역 수해 복구 모습(사진=충남도 제공)
아산지역 수해 복구 모습(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연일 계속된 물폭탄으로 피해액만 1000억원에 달하는 충남지역이 이르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남도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천안, 아산의 경우 국고지원기준인 42억원의 2.5배인 105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기준이 충족되고 읍면동의 피해가 4분의1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각종 피해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 구호와 전기요금 비롯한 공공요금 감면혜택 등도 주어진다.

충남도 재난안전실은 6일 밤사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비는 7일 중국 상해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정오부터 시간당 50~80mm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해충남북부앞다에는 풍랑경보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6일까지 충남 지역 누적강유량은 평균 361mm로 예산, 천안, 아산은 4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댐 저수율은 대청댐 63.3, 보령댐 87.9, 용담댐 87.9%로 예년보다 10~37%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예당저수지와 삽교저수지는 사전 방류를 통해 각각 70%와 57%로 안정적인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이미 집중호우로 1260건 77억8000여만원 피해를 입어 아직 집계가 끝나지않은 이달 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에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집중호우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와, 주택파손과 침수로 이재민 796명이 발생했다.

이들 중 616명이 귀가해 현재 106가수 180명이 인근 경로당, 학교, 모텔 등에 분산 수용되어 있다.

공공시설은 222개소의 도로가 유실됐고 55곳의 하천제방이 붕괴했다. 산사태로 9개 시군에서 145개소가 산림피해를 입는 등 총 68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과 상가 1451건이 침수피해를 입고, 농경지 2963ha가 침수되거나 유실되어 6950개 농가가 피해를 당했다.

천안과 홍성에서는 우렁양식장이 물에 잠기면서 20톤이 폐사하고 예산에서도 흰다리새우 7만마리, 자라 5000마리가 폐사했다.

차량은 118대가 침수됐고, 곳에 따라 정전피해도 잇따랐다.

한편 도는 이번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등 인력 4457명과 759대의 장비를 동원해 시설피해 1만5664건 중 1만63건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기상특보 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재난문자 전파 강화 등에 나서는 한편 추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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