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수출 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드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등 약 436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수출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소부장 기업'도 예산 10%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