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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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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7 11:20
  • 기자명 By. 조수인 기자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충청신문=대전] 조수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교육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세부적인 적극행정 면책요건과 적극행정 우수 교직원을 선발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교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를 분석해 보완할 예정이다.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들이 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됐다”며 “이 조례가 조기에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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