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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0일부터 이·미용업소 불법행위 특별점검

휴가철 이용 무자격자 피부관리 등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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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7 10:26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오는 10일부터 2주간 도내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도 및 시·군 합동 특별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피부관리, 속눈썹, 네일 등 미용수요가 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이·미용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미용업은 헤어, 피부, 손·발톱, 화장, 종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되며,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업종으로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면허대여 등 무자격자 이·미용행위 △업종별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미용업소 이용자 및 영업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등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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