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천군, 한산면 주민자치회 전환 전 필수교육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8.08 00:11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서천군은 지난 7일 한산면주민자치센터에서 한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전 필수교육' 을 개최했다. (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은 지난 7일 한산면주민자치센터에서 한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전 필수교육' 을 개최했다. (사진=서천군 제공)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은 지난 7일 한산면주민자치센터에서 한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전 필수교육' 을 개최했다.

지난 3월 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한산면은 7월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모집에는 총 72명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위원 신청자들은 필수적으로 위촉 전 교육에 참여해야 위원 선정 심사에 오를 수 있다.

교육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주민자치회와 마을 계획 사례, 주민 참여 프랫폼 등의 내용으로 총 6시간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진행, 위원 선정 심사 후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편익을 위한 활동으로 대표된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 참여 기능 확대와 지역의 현안 및 의제를 논의.결정하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며 "이번 전환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한산면 주민자치회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