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성군 등 충북지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빠른 피해복구 총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8.08 16:01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침수 모습.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침수 모습. (사진=음성군 제공)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사상 최악의 수해를 당한 충북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장기간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한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및 경기(안성시), 충남(천안시, 아산시), 강원(철원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음성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각종 피해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조병옥 음성군수, 임호선 국회의원은 정부에 집중호우 피해가 큰 충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지난 5일 이낙연 前국무총리가 감곡면 수해지역을 방문했을때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음성군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음성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피해규모 예비조사에서 음성군은 1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으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이 마땅하다 판단되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재가해 음성군 등 충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올해 두 번째 사례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수해에 깊은 고통과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도 수해지역을 찾아와 도움을 주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피해조사를 실시해 지원과 복구에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음성군에서도 1명이 사망, 1명이 실종하고 13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집계됐다. 시설피해는 300여건이 접수되고 농경지 피해 면적은 184ha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