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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 부과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가능!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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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8 21:39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제공차원으로 비대면 납부방법을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총 29만77건, 56억여원(개인균등 25만1392건 31억, 개인사업장 2만4695건 15억, 법인균등 1만3990건 10억)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1.8%(약 1억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세대수와 사업장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이다.

올해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은행을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으로 주민세 납부를 안내해 시민들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세 성실 납부로부터 시작된다”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52),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5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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