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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항구복구 전념’

재산피해액 잠정 225억원으로 집계, 국비 지원받아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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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8 21: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천안시는 지난 7일 지역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105억원이 넘은 225억원으로 잠정집계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천안시의 재산피해액은 됐다. 공공시설은 9개 분야 146개소 219억원이며, 사유시설은 5개 분야 6억원이다.

피해액은 설계에 의한 금액 산정이 아닌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개략 단가를 적용한 사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혜택을 살펴보면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면제 등이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피해현장 응급복구를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 등 총199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총1067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응급 복구율 4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총10억원을 수해 복구 긴급예산으로 투입해 응급 복구된 각종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들을 원상 및 항구 복구가 완벽히 되도록 복구에 전념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과 살림살이를 잃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실의와 상심에 빠진 이재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기부금품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항구복구에 전념함은 물론 수해 잔재물 정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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