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기부, 충남·충북 등 특별재난지역 中企·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정책자금 우대, 전통시장 피해 가전 수리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8.09 00:28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천안·아산, 충북 충주·제천·음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정책자금 융자 우대, 전통시장 피해 가전 수리 등 신속 지원에 나선다.

우선, 중소기업에는 특례보증비율을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1%로 내린다. 보증 한도도 운전자금 5억원까지 늘린다.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하고 기업 융자 시 7영업일 이내 신속히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 업체는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은 뒤 융자 지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특례보증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100%로 올리고 보증료도 0.1% 적용한다.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금리는 2%에서 1.5%로 내리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우대하며, 융자제외업종 일부를 포함시킨다. 해당업종은 보건업,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등이다.

희망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받아 은행에 융자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삼성전자·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점검을 추진한다. 피해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전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