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오는 31일까지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8.09 10:40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음성군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405호로, 음성군청 홈페이지, 군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 후 음성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