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을 선정,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도는 올해 총 6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근로환경 개선금(1000만원) △도지사 표창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기간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해야 한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인 기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한 없음)이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장애인 의무고용률(2018년 2.9%→2019년∼2020년 3.1%)을 초과하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장애인고용 관련부서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식 등 세부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