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 지원 받게 되며,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충북도에서는 피해가 극심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진천군, 단양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정부 실사 시 이 지역의 피해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응급구호세트, 생활용품 등을 지원했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2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군부대 및 경찰청 등 응원체계 구축을 최대한 동원하여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해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이재민 불편해소 및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