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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집중호우 피해현장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운영

농업시설물 조기복구 및 피해 축산농가 집중 방역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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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10 12:2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사진 왼쪽부터 집중호우 피해농가 찾아가는 피해접수 및 피해 축산농가 집중방역 장면 (사진=제천시 제공)
사진 왼쪽부터 집중호우 피해농가 찾아가는 피해접수 및 피해 축산농가 집중방역 장면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지난 2일부터 지속된 집중호우와 관련, 농업피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및 축산농가 집중 방역 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농업피해가 심한 7개 읍·면·동에 농업기술센터 4개 과에서 긴급 인력지원을 각 마을까지 배치해 농가들의 피해신고서 작성과 피해현장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각 마을 이·통장들과 사전 연락을 통해 마을회관에 모이는 시간을 정하고 방문,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 등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전개해 피해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봉양읍과 금성면 등 피해지역 축산농가에 대해 일제소독을 전개한다.

이번 일제소독은 공동방제단 등 소독차량 5대를 총동원해 침수된 축사 및 매몰로 사체가 발생한 지역을 매일 중점 소독할 계획이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매개 전염병의 하천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계곡과 하천 주변 및 인근 축사를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복구, 시설보수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농가들은 이·통장을 통해 대리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전화 신고 및 현장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는 재난 종료 후 10일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침수 및 매몰 등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빗물로 오염된 축사 내·외부를 세척 및 소독하고 젖은 사료, 볏짚 및 폐사 가축은 신속하게 폐기하는 등 응급복구를 해야 한다"면서 "사육 중인 가축에게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축사 외부에는 생석회를 살포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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