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소재 직접 피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하고 그 외 지역 피해자는 납세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이달 말까지 연장했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최대 6개월 더 연장하고 12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늦춘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내지 못한 올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 늦춘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