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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체 예비비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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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10 16:2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집중된 호우로 제천지역에서는 423채의 주택이 파손 또는 침수 피해를 당했다.

또 농경지 935곳이 침수 또는 유실됐으며 가축 폐사 등 축수산 분야 피해도 14건 발생했다.

시는 10일 오전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일일 대책회의에서 자체 예비비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 2(복구비 등의 선지급) 등 규정에는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자지단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주택의 파손이나 침수 피해를 본 수해민은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가 전파 또는 반파한 세입자는 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을 선지급해 수해민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지시를 내렸고 시는 자체 예비비로 신속히 수해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업 분야 피해 복구비용은 농림부의 지원 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시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조사를 서둘러 조속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며 "주택 수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달 말께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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