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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호우 피해 1327억원…단양·진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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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10 16:3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단양 적성면 집중호우 피해현장
단양 적성면 집중호우 피해현장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지난 2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발생한 충북지역 피해액이 1300억원을 넘어섰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호우 피해액은 1천327억원으로 가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단양 396억원, 제천 337억원, 충주 277억원, 음성 215억원, 진천 81억원 등이다.

피해 집계액이 가장 많은 단양은 주택 등 소규모 시설 침수와 하천·도로 유실이 집중됐다.

피해 규모가 큰 단양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제외되자 충북도는 진천과 함께 추가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 중이다.

지난 7일 충주·제천·음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응급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하루 하천·도로·철도·상하수도·임도 등 공공시설 352곳, 농경지·공장·태양광·주택 등 사유시설 405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된다.

피해지역에서는 공무원 770명, 군인 395명, 경찰 125명, 소방 132명, 자원봉사자 1432명 등 3143명이 작업을 시작했다.

또 산사태 지역을 중심으로 장비 568대가 배치됐다.

지난 주말과 휴일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으나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지난 8일)로 영동·옥천지역에 추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이 지역 침수 피해는 주택 66채, 축사 1채, 농경지 181.4㏊, 도로 6곳, 상수도 1곳, 기타 2곳에 이른다.

18개 마을 주민 592명이 긴급 대피했다가 490명이 귀가하기도 했다.

나머지 102명은 영동 양산·양강면 주민들로 양산초 강당과 자녀 집 등에서 생활 중이다.

영동군과 옥천군에 피해 지역의 배수가 완료되는 대로 응급복구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이날도 충주 395명, 단양 113명, 음성 27명을 합쳐 인력 535명과 장비 108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도내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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