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교통경찰 오토바이 및 순찰차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10일 기준 교통 사망사고가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45→ 42명)한데 반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는 500%(0→ 5명)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하교시간(14시~15시) 위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시ㆍ구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협조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ㆍ야간 구분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간(09시~20시)에는 교통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로, 야간(20시~06시)에는 순찰차로만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으로 정차 또는 주차금지장소에서의 주차 및 정차 행위와 주차의 방법 및 제한 시간을 위반한 차량이다.
특히 차량소통이 많고 과속 운행이 가능한 간선도로 및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굽은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