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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 2년…"보험 사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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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10 17:47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만삭인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보험금을 노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아내(당시 24세)는 캄보디아인으로 임신 7개월차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의심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사고 두달 전 이씨가 30억원 보험에 추가 가입한 점 등을 보고 법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3년 넘게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고,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었다”며 금전을 위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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