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57분께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 누출로 현장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시는 뒤늦게 대전소방본부에 관련 사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 후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 사고로 부상자 2명은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후송돼 방사능 피폭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사고로 인한 공장 외부로의 가스 누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현장주변 등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건조사단은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한국원자력연료 측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며 "이는 2017년 12월 체결한 '원자력 안전협약'을 어긴 행위로,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롤 통해 “원자력 시설은 날로 낡아지고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대전시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관련자들을 조사해 철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