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대전지검은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 등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렸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16일에는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시 공무원 등이 도안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사업자 측은 유성구 용계동 도안 2-6지구에 아파트 1171가구, 단독주택 15가구, 블록형 주택 56가구 등 1242가구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공무원 중 일부는 직무상 알게 된 도시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미리 투자를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