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아산시를 포함 충남 전역 수해 피해기업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신속지원팀’을 신설하고 특례보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아산시에 소재 피해기업은 ‘특별 재해기업’, 그 외 지역의 피해기업은 ‘일반재해기업’으로 이원화하여 신속하게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최대 2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우대(특별재해지역 0.1%, 일반재해지역 0.5% 고정)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해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기로 하였다.
재해 특례보증이나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군․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또는 피해사실 확인서)’을 발급받아 충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보증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재단측은 최근 침수피해를 입은 아산시 배방읍 농가들을 찾아 밭을 정리하고 생수, 라면, 쌀 등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