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 한 경찰관이 내사를 한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유출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는 A 씨는 “제천경찰서 B경찰관이 2년 전 발생했다는 ‘공무원 폭행’이라는 내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직장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내사 과정에서도 불법 수사, 인권침해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B경찰관은 지난달 13일께 피해자로 지목된 C 씨를 제천경찰서가 아닌 제천시 봉양읍 한 커피숍으로 불러내 본인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진술을 시작했다"며 "B경찰관은 C 씨에게 'A 씨에게 폭행당한 사실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C 씨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B경찰관은 '이러시면 안 된다. 정확게 말하라'라고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C 씨는 '거의 비슷한 질문이 2시간 이상 지속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인권침해, 불법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후에도 B경찰관은 C 씨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를 보내 진술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또 "C 씨는 'B경찰관이 본인과 함께 일했던 D 씨를 찾아가 본인과 A 씨가 불법을 저지른 일이 있는지 추궁한 것을 D 씨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 이는 불법을 추궁해 진술을 강요하는 불법 수사라는 비난을 면킨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B경찰관은 불법 수사와 타깃 수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내사를 하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해 밝혀 달라"면서 “현재도 경찰이 이곳저곳 본인에 대한 정보를 캐묻고 있는 탓에 대외적으로 개인 신상이 알 져지고 있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진정 내용(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천경찰서로) 이첩이 됐다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답변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