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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30% 포상금

충남도, 자율감시 도민감시관제 신설 8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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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13 17:28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는 13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도민참여예산위원 85명을 지방보조금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13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도민참여예산위원 85명을 지방보조금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가 부정수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주민 자율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 감사관제’를 신설해 운영한다.

도는 13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도민 지방보조금 감시관 위촉식을 열고, 도민참여예산위원 85명을 도민 지방보조금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도민 감시관은 지방보조금 사업 모니터링, 부정수급 지방보조사업자 감시, 부정수급 행위자 신고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교부 결정이 취소된 금액 또는 반환 명령된 금액의 30% 이내를 포상금으로 결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지방보조금 감시관 활동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해 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척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정수급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수급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041-635-2124), 팩스(041-635-3036) 또는 우편·방문(도 예산담당관실)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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