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 B 경찰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본보 8월 13일 6면)
지난 12일 제천경찰서 경찰관이 내사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같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A 씨가 '피의 사실을 공표' 혐의로 제천경찰서 B 경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천경찰서에서 보내온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규칙인 경찰 내사 처리규칙 등에 의거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고 진정성 있는 내용도 없이 급조한 것으로 보였다"며 "내사를 하게 된 경위나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내사를 진행한 것인지, 법으로 금지된 수사내용이 밖으로 알려져 파렴치한을 만드는 등 나를(A 씨)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두 번 다시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제천경찰서 B경찰관이 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사 경찰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일부 언론에 유출되는 등 피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고통은 배가됐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경찰 내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혐의가 없는데도 B경찰관은 내사 혐의가 서로 다른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캐묻고 다니는 행태를 보여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 피해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진정한 이후에도 경찰은 보란 듯이 수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까지도 지인에게 캐묻는 등 이해 못할 일이 제천경찰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B 경찰관의 내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한 후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제천경찰서 B 경찰관이 내사를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