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아산시를 포함, 금산·예산·홍성군, 논산시 등 6개 시·군이 해당한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548㎜로 최고 누적 강우량은 예산군 662㎜, 계룡시 660㎜, 아산시 640㎜, 천안시 627㎜, 금산군 610㎜ 순으로 기록됐다.
최대 일일 강우량과 최대 시간당 강우량은 각각 아산시 송악면에서 273㎜와 85㎜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는 14일 현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 역시 9개 시·군에서 총 668대, 1156명이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총 1만 3474개소에 1386억원으로 △도로·교량 유실 등 공공시설이 2305개소에 1315억원 △주택·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이 1만 1169개소에 7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예산과 금산군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건강보험료와 통신요금 등의 경감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