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의 원인으로는 △차량 내 휴대용부탄가스 및 일회용 라이터 폭발 등 부주의 △노후된 차량의 엔진과열 및 연료누설 등 기계적 요인 △교통사고에 의한 화재발생 등이다.
예방 및 대응방법으로 △운행 전후 냉각수와 오일 및 배선 상태 등 점검 △차량 내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주유 중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차량 내부에 두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화재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해야하며 차량에 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화재사고 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