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보건소(소장 홍현설)에 따르면 희귀 난치성질환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중인 환자)과 전신홍반성루프스, 혈우병, 윌슨씨병, 백색증,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베체트병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해 모두 132종의 질환이다.
이 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G12,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영양장애(E71.3) 등의 환자에게는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와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또는 기침유발기 대여료(월 18만원 이내), 간병비(월 30만원,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를 지원하며, 이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자와 의료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시 보건소에 신청등록을 하면 담당자의 재산조사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한편 충주지역에는 현재 160명의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