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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 승리… 학원가 반발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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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28 19: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국회법사위 통과, 학원비 공개·대학등록금 적립제한

2년이 넘는 동안 학원가와 학부모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논의가 미뤄졌던 학원법이 통과되면서 투명한 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외친 학부모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번에 통과한 학원법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10건 등 총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올해 3월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었지만, 학원들의 강한 반발로 3개월간 심의가 계속 미뤄지다 마침내 2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원가는 학원법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이기도 했으나 반값등록금등 교육비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변화의 거센 물결을 막지는 못했다는게 중론이다.

▲ 무슨 변화가 생기나

학원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는 학원들이 그동안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부풀렸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해 투명화하는 조치다.

또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며,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신종 고액 과외인데도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나 적절치 못한 강의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됐다.

거기에,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됐다.

이밖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법제위에서는 교원의 승진경로를 양 갈래로 나눠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교장 대신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석교사제’ 도입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 등록금을 학생 장학금이나 연구활동 지원비로 쓰도록 유도하는 조항들을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법안으로 추진했던 학원법과 사립학교법, 수석교사제 도입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제히 통과하자 ‘교육 정책 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반색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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