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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합의·직장폐쇄 철회 촉구

충남지역 야 6당 “귀족노조 아니다” 일부언론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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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28 19: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지역 야 6당이 유성기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사간의 합의를 촉구하고, 직장폐쇄 철회와 노동자 전원복귀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사회당 충남도당·대전시당 대표들과 민주당 도의원들은 28일 오후 2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법률,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노동자들만을 궁지로 몰아가는 현 상황은 옳지 않다”라며,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와 노동자의 전원 복귀, 공공 기관의 원칙과 소신, 그리고 공정한 법집행, 회사 측의 성실한 협상,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민주당, 천안)은 “사안은 단순해졌다. 노조원들은 일이 하고 싶기 때문에 ‘일괄복귀와 부상자들 환자들의 치료, 사측이 제기한 민사상 등의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당연해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29일과 30일 국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충남도당 김기두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다시 일하기를 바라지만 회사가 원치 않고 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또한,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충남경찰청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장명진 의원장은 “21세기인 이 시점에 노사문제 노동문제는 80년대 이전으로 거꾸로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라며, “유성기업은 직장폐쇄를 해놓고 뒤에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이들은 또 일부 언론과 대통령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연봉 7000만원의 귀족노동자’라고 한 것에 대해, “그런 연봉은 입사 25-30년차 고참이 토요일,일요일 없이 잔업에 특근, 야간근무를 해야 벌 수 있는 가상의 임금”이라며, “한 달에 야근과 특근을 계속해서 200만원 정도를 받는 노동자들이 태반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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