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상반기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지원 사업(3대)’을 진행한 결과, 많은 군민들의 참여가 있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이번 하반기에는 37대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액은 전기화물차 1대당 △초소형 860만원 △경형 1450만원 △소형 2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0.8.14)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및 기업 또는 태안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며, 사업물량의 20%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ㆍ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신청자가 차량 영업장에서 구매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영업장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되고, 신청자가 보급물량보다 많을 경우 다음달 3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전기화물차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며 유지비도 저렴하다”며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경유차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소유자나 기관에 1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2020년 2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5대)’ 접수를 이달 28일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