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이 ‘복마전’으로 회자되고 있다.
시민생활의 편리와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천안의 대표적 지방공기업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각종 비리에 이어 성추행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갈등이 법정비화를 시작으로 매점 3곳 중 2곳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에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삼겹살파티를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천안시 감사부는 지난해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가 20여회(회당 2, 3시간 소요)로 드러난 (주)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 이사를 겸직할 수 없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7명의 사임을 요구한바 있다.
이 같은 각종 비리와 부실운영으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는 직원 간 성추행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9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천안시추모공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B씨(38·여)는 “A씨(52)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A(광덕리 마을주민)씨가 그동안 수시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포옹하는 시늉과 반말·욕설 등으로 인격을 모독했다는 것.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A씨의 성추행에 중단을 촉구하는 단호한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성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너 살이 빠지니깐 가슴이 작아졌다. 바디를 키워서 가슴을 크게 만들어’ ‘너는 치마를 입으면 다리가 예뻐’라며 손으로 엉덩이를 아래부터 위 방향으로 더듬으면서 야릇한 눈빛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호소했는데 ‘발설하면 너는 무조건 퇴사해야 돼’라고 겁박하며 은폐를 종용해 급기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자진퇴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게다가 “광덕리 마을주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A씨의 성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 무소불위의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마을기업 ㈜천안메모리얼 파크를 비난했다.
B씨는 “이들 마을주민과 친인척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성추행 사실을 목격도 했지만 모두가 수수방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2019년 12월부터 근무한 B씨는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3개월째 구토 및 하혈로 산부인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발생 당사자인 A씨는 "B씨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추모공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의 조치에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 받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A씨로부터 피해자인 B씨를 분리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되고 있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이번 성추행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추모공원 분위기가 좋았었다. 우리는 B씨에게 자진사직을 권유한 적도 없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다. 단, 동네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추행건이 알려지면 B씨가 끝까지 여길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B씨가 성추행건을 경찰에 고소하고 3일째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 직원이면 사무실에 와서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무단결근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씨는 "광덕면에 210억 600만원 '지역개발발전기금' 투입과 매년 민간위탁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이 온갖 비리로 흡사 복마전을 연상케 한다"며 천안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성토했다.
한편 사업비 680억여원이 투입된 천안시추모공원은 광덕면 원덕리 산 107번지 일원 17만2651㎡(5만2000평)에 전체면적 2만604㎡ 규모로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 등을 갖추고 2010년 8월 개장됐다.
천안시는 민간위탁(인건비)으로 천안추모공원 인근 주민 101명이 주주인 마을기업 ㈜천안메모리얼 파크에 2018년 7027만원, 2019년 7327만원, 2020년에 7958만원(예정)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