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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 금지

시 교육청 밀집도 유·초·중 1/3로 강화...세종누리학교·면 지역 소재학교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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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23 14:5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명호 세종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오후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 방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명호 세종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오후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 방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춘희 시장·최교진 교육감·이명호 세종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2일 오후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 방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실내(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국공립시설 운영과 경로당·어린이집(2주간)등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다만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목욕탕, 예식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 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정규 예배의 비대면 전환 등을 강력 권고하고 감염 우려가 높은 통성기도, 단체식사, 행사 등을 금지했다.

시는 지난 18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도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교육청은 2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나섰다. 2/3 밀집도를 유지하는 형태로 개학 했으나 유·초·중은 1/3, 고교는 2/3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름초는 교직원이 확진자로 발생,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와 면 지역 소재학교는 학생 유형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학사일정 조정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4~25일 양일간을 준비 기간으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학습지원 대책을 학교별로 마련, 운영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는 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시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아이들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코로나19가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 주고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하고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사법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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