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산지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20일 A 씨 외 6명이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개정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양강면 가동리 임야 등 5777㎡에 395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같은 해 10월 신청지 주변 농지소유자 반대와 우천 시 농경지 피해 우려 등 지역수용성이 낮아 전기사업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주거밀집지역 500m 내 신청지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처분을 했다.
이를 불복,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청주지법에 전기사업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9년 5월 위 처분은 “전기사업허가 심사 기준과 무관한 사항 또는 전기사업허가가 아닌 개발행위허가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군은 2019년 10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하는데, A 씨 등 허가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21.8~22.4도로 산지관리법령 허가 기준에 어긋나 개발행위불허처분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B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군은 지난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