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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 의무화

보은군, 오늘부터 시행…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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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30 20:08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앞으로 소·돼지·염소를 가진 모든 사람은 소·돼지·염소 거래 시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이를 거래 상대에게 넘겨야 한다.

30일 보은군에 따르면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거래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 하고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이 제정·고시돼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고시에는 염소가 예방접종 대상에 신규로 추가돼 7월부터 군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해 접종시기 및 접종양 등을 준수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는 소의 경우 행정기관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지역 축협)에 통보해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 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돼지·염소의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돼지·염소 사육농가의 소유자 등은 가축시장 거래, 도축장 출하 시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해 가축운송업자, 가축시장운영자, 도축장 영업자 등 구매자에게 인계하고 인계받은 구매자는 소·염소는 3년, 돼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군 담당자는 “구제역 상시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외부인 출입 차단, 매일 2회 이상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 등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보은/김석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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