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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병원 노조 "사측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 외면"

간호사 처우개선·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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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25 18:3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을지대병원 임금 및 단체협상도 예년과 같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 6월말부터 8차 교섭 및 네차례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대병원 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2015년 대전을지대병원 노동조합 설립 이후 5번째 임금 및 단체교섭(이하 임단협)이 진행 중인데 올해 핵심사항은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호사 처우 개선이다고 밝혔다.

2019년 임단협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및 육아휴직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노사간 자율타결이 아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그 조정안을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사가 서로 수용하면서 합의된 것이다.

신문수 노조지부장은 “을지대학교병원의 임금체계는 2009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부터 기본급 및 상여금, 그리고 일부 각종 수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인별로 달리 지급되는 상황이다. 대전을지대병원은 그동안 통상임금을 축소하거나 시간외 수당 미지급, 간호사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을지대병원 노사가 다년간 임단협을 통해 합의한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임금체계개편위원회를 통한 동급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2017년)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수립하여 임금역전 해소, 동일직군·동연차간 임금 불균형 해소, 최저임금 및 신규직원 초임연봉 저하 금지 등의 임금체계 개편방안 마련(2018년) ▲임금체계개편위원회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 및 육아휴직비 지급(2019년) 등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 같은 합의를 임금체계개편위원회와의 교섭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하여 사측은 뚜렷한 대안 제시 없이 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임금의 일부 수당 항목만을 정리하자는 등 근본적인 급여체계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까지 병원은 육아휴직비에 대하여 지부가 제시한 고용보험 지급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음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육아휴직비 도입 여부 자체를 재검토 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 외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합의 역시 사측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수 지부장은 “대전을지대병원 지부는 노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모든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노사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병원측은 "노조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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