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1089곳 중 97곳(8.9%)이 파업 첫날 휴진 신고를 했다.
문을 닫지 않은 의료기관은 정상 운영되거나 예약·현장 접수를 받았다.
휴진의원 비율이 15%를 밑돌자 시는 이날 수도권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총파업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방침에 격렬히 반발하던 대학병원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가 대거 참여했다.
충남대병원·을지대병원·대전성모병원·건양대병원에서 의사 6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여파로 각 병원은 응급실·투석실·분만실·중환자실 등에 투입할 필수인력을 중심으로 근무표를 편성했고, 파업 기간에 잡힌 수술 일정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며 의료 공백에 대응했다.
다행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의료 공백의 최소화로 검체 등 검사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시 및 각 구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대전보훈병원, 유성선병원, 대청병원 등 10곳으로, 이들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한다.
집단휴진 기간 진료가 가능한 진료기관 전화 안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청 콜센터(120), 시·구 당직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콜센터에서 안내하고 시·구 홈페이지에도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휴진기간 게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