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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코로나 방역수칙 의무화 발령, 성과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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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30 09:3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가 코로나19 감염병차단을 위한 핵심사안을 제시해 가시적인 성과가 주목된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발령이 바로 그것이다.

또 하나는 광화문 집회참가자와 자가격리자의 방역수칙 의무준수를 의미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사안은 현 2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3단계로 격상할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전자의 경우 30일 자정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은 현재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한다는 1차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발령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중·저위험 시설 중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강화조치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예외 없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허 시장은 후자와 관련해 “8·15 광화문 집회참가자 중 아직도 미연락자가 350명을 넘고 있다”며 “경찰의 협조 아래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되 위반행위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 통보 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2단계의 추가 핵심사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지역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언제든지 감염병이 다시 확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건은 앞서 언급한 2가지 핵심사안의 효율적인 추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성상 1명이 다수를 순식간에 감염시킬 수 있고, 무증상 감염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사전 차단조치는 필수과제이다.

현재 대전지역은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지난 21일 11명, 22일 14명까지 확진자가 폭증하다 최근 6일간은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제로로 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철저한 ‘생활방역’ 수칙준수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대전시의 감염병차단 핵심사안 제시는 또 다른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거리두기 2단계 추가조치가 자칫 거리두기의 종료로 비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가을에 또 한차례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대유행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는 그 누구에게도 자유스럽지 않다.

그 해법은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방역을 꾸준히 지키는 일이다.

대전시의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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